[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과학기술원 학연지원직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노동조합이 2025. 9. 30. 투표 절차 없이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공고 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조합 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강행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을 근거로 2025. 9. 30. 투표 절차 없이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권을 배제한 처분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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