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윈이앤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고O우 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 측의 오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