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장과 교감이 수차례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