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102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6부해292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각하판정일2026-04-03판정사항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판정요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함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