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솔트10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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