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12. 23.에 사임일을 2025. 12. 31.로 명시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는 사임서와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의 제출이 명확한 정보 제공 없이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임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25. 12. 23. 작성한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에는 위탁 계약 해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용(동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임서 제출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