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사용자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점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