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자운대근무지원연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0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3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589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①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보일러 작동 관련 수차례 지적 및 경고를 받은 점, ② 그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고 변명 등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고충이 건의된 점, ③ 군 조직 특성상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보안규정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확인되는 점, ④ 지속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던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종합점수는 30점으로, 자운대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습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인사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참관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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