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이스페이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자신에 대한 원거리 인사발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통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타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직서 제출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후 사용자의 신고가 지연되자 근로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