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였으며 직무대리를 해제하는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 직무대리로서 하급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여신업무 방법을 숙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성실의무 위반이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의 초과 대출 금액이 거액이며 근로자는 이전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회사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직무대리란 정식 직위자가 공석일 때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시 공석이었던 지점장을 신규로 인사발령하면서 근로자를 원래의 직책인 팀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조치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