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① 전공의와 그 외 직군은 ‘수련’과 ‘근로’라는 본질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규정이 다르고, 근무시간, 임금 및 수당체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1년 단위의 수련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채용자격, 임용권자 등에도 차이가 있는 점, ③ 병원의 기존 교섭방식하에서는 전공의 직군의 이해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공의와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경우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