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브로드밴드티에스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인사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 하는지 여부 Value-up 센터 운영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유사업무 및 관리자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 근로자의 경력과 보직을 고려하여 전보 후 담당할 업무에 근로자가 최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점, 근로자 외에도 모두 8명이 동일한 시기에 인사대상이었던 점, 근로자의 주장처럼 육아휴직 사용이나 단축근무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정급여 감소를 고려하여 직책 및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오히려 종전보다 월 1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였고, 근로자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는 단축근무 사용, 병원 진료 시간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정기인사인 점, 사용자의 인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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