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그린피플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5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원청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등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본사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무단결근 7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원청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이 2025. 12. 31.자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더 이상 마트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새로운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본사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도권 내에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통근거리가 증가된 부분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7일 무단결근한 사실 및 담당 매니저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인사규정 제44조제2호는 연속 3일 무단결근한 때 및 월 누적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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