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더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마취의들은 마취가 필요한 특정 시술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여 마취 용역만 수행하고 즉시 사업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② 설령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도수치료사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산정하더라도 위 산정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은 96명, 산정 기간의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며,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 일수의 1/2을 상회하는 13일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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