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향후 이직 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의 계기가 된 면담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공동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