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구세군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8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5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56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이 모두 인정되고,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다수인 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직장 내 조직 질서를 훼손한 점, 교육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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