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웅진교통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견습 일정과 구제적인 근무복장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의 시기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6,333,30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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