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렛츠런 24hour 휘트니스 PT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2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일반 PT와 웰컴 PT 수업료가 주요 수익원으로서 일정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정해주면서 지각이나 외출 시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목표 매출과 현재 매출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트레이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③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는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웰컴 PT 수업을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간, 시설, 비품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소유와 비용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체대화방에서만 나가라고 한 것이고, 이후 근로자와 점장이 잔여 수업의 정리와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026. 2. 한 달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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