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대주에이치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건강, 품행 등 사원으로서의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시설소장으로서 호텔의 요청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호텔에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호텔의 승강기 고장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지 않아 이에 대해 호텔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 ② 호텔의 객실팀장의 자재구매, 보일러 분해검사 문제 및 현장 파악, 소방훈련 일정 조율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답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의 2회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정식 채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 일자가 적힌 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접 교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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