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퀀텀에이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기간제 근로계약서’이고, 신분 또한 ‘계약직’으로 적혀있는 점, 근로자가 개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근태 불량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여 2026. 3. 31. 자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 근로자도 평가 결과에 따라 1개월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