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일 근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총 4번의 서명을 하여 작성한 점, 사직서 상 사직 사유를 “휴일 출근 불가”로 직접 자필로 작성한 점, 참고인 현장소장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이 사건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