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2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6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회사 내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징계양정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6월의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