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부적정한 영업 방식으로 회사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파트너사와의 부적정 실적 매매를 통한 부정적한 영업 방식으로 회사의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제8호(징계사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중대·심각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및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