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원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0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기에 이는 실질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2025. 11. 17.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스스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