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산업건설기계재제조진흥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한 후 정년만료를 통보한 것은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정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만 65세’의 정년을 ‘만 61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쳤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경된 정년 규정에 따라 ‘만 61세’가 도달한 근로자들에게 정년만료를 통보한 것은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