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주식회사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항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전체 하청 내 직종 현황, 교섭 방식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는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