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모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2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사유 중 작업지시서 없이 반석카본 제품의 세척 작업을 한 행위,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KGTM 제품의 공정을 임의 생략한 행위, 임의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KS시스템 제품의 작업 지시 등을 한 행위,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미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A사 제품에 T사 자재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지위나 직책,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실무자와 공장장의 책임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징계양정인 해고로 결정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무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일부 지연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