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벨자산관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1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2차 감봉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반면 2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3회 무단 외출은 진료기록부 자료 등으로 근무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차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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