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마로블루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0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32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대표자에 대한 모욕 발언, 근태 불량’ 등에 대하여 녹취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대표자에 대한 모욕 발언, 근태 불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의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