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인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할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다르게 볼 수 없으므로, 이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5. 11. 17. 기준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을 경과한 시점인 2026. 3. 25.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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