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인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8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0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할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다르게 볼 수 없으므로, 이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5. 11. 17. 기준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을 경과한 시점인 2026. 3. 25.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