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0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035
판정사항
근로자는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ㅇ 근로자는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 단체협약 제29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 징계면직, 기타 조합원의 신분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 이 사건 회사에는 성과평가 결과나 근무성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적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74조(징계면직)제15호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저성과자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을 때”는 2011. 6. 1. 개정된 취업규칙에 처음 도입된 조항으로, 이와 같이 징계면직 사유를 추가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