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뉴새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9. 30. 박○범 부사장이 율촌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불러서 2025. 10. 10. 자 구두 해고 통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9. 30. 율촌 현장에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여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5. 10. 2. 근로자에게 추석 연휴 끝나고 2025. 10. 10.에 출근하면 ‘보직 변경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린 점, ③ 근로자가 2025. 10. 10.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 박 대리가 2025. 10. 14. 휴가계 제출을 안내하였는데, 근로자가 ‘마지막 그만두는 날짜에 결재가 의미 있나 박 대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왔어.’라고 메시지를 송부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2025. 10. 20. 이 사건 회사 박 대리가 ‘2025. 10. 10. 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⑤ 오히려 근로자가 2025. 10. 24.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 및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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