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직권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직권해지 절차가 적법한 이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건부 임용’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자로 채용되어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임용 여부를 전제로 한 인사규정 제24조(조건부 임용)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자로 볼 수 없다. 나. 직권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부족하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으로, 계약직근무자운용규정상의 ‘직권해지’ 사유가 존재한다. 다. 직권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해지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권해지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