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5공정900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노조발전기금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조발전기금은 통상적인 단체교섭의 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과 노조발전기금 합의서의 체결 주체가 다른 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별도의 합의를 통해 약정한 노조발전기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발전기금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