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프라자 상가관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