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케이메디인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86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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