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진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9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등의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5. 10. 1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의 이사 역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그럼에도 사용자는 2025. 10. 14.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자네 오늘부로 끝이야”라거나 “내일 출근하지 마”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