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21세기기아자동차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3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년을 지나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적용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정년 도달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해고사유는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