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인사권한은 현장 소장에게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현장 소장 측에 제출하였으며, 인사권한은 현장 소장에게 있다는 것을 심문과정에서 인정한 점을 볼 때 현장 반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현장 반장으로부터 해고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