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성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5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5

판정사항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매일 인력 모집 앱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장에 배정되어 일급으로 임금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달리 관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되는데 이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나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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