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컨테이너항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고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무 형태를 변경하고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단체면담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무 형태 변경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용자와 개별 면담 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사직서 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거짓말로 압박하고 강요와 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과 2025. 12. 2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여 공갈 협박하거나 강요와 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을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