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교통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배차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3-12
판정사항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은 부당하고, 인정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으므로 고정배차 거부는 정당하며, 정직 및 고정배차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이전에 2회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버스 운송업자 특성상 결행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나. 고정배차 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지 여부 고정배차 거부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운전기사의 근태 문제는 차량 관리 및 운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정배차 거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고정차를 배치받지 못함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고정배차 거부는 정당하다. 다. 정직 및 고정배차 거부가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및 고정배차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