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령정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만한 강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스스로 다시 확인한 사실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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