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다올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회사는 실질적 폐업 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폐업을 결정하고, X-ray를 포함하여 장비를 처분하였고, 2025. 10. 30. 전남 목포시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변경내용은 ‘의료기관 진료종료(2026. 1. 15.)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주)나우메디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2026. 1. 15. 자 폐업 사전 고지 확인서’ 및 ‘사직원’을 제출 받았으며, 2025. 12. 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예고(시기: 2026. 1. 15., 사유: 병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직원들로부터 ‘해고예고통보서 열람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점, ③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2025. 12. 30. 오후부터 2026. 1. 14.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점, ④ 사업장의 입원 환자들은 2026. 1. 15. 자로 일괄 퇴원처리되었고, 2026. 1. 16. 자 전체 진료대기 건수는 0건으로 진료·치료가 최종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는 목포시청에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마쳐 실제 의료기관으로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전 직원이 2026. 1. 16. 자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당시 이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