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자필 확인 서명이 존재하는 점, 계약 갱신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