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도치돌가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무렵 및 그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이직 과정을 공유하며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안부를 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면담 다음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구직활동 비용 충당을 위한 가불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의 면접 등 이직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공유하였으며, 퇴사 당일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한편, 사용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직 예정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라는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반해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즉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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