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진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46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