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티희망지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9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405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처분을 해 온 점,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존재하는 점, 회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발달장애인이고 근로자는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 사정 등을 살펴 과거 해임 처분과 달리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기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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