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29
- 심급사건
- 서울 2026단위85
판정사항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공의 직군은 병원 내 다른 일반직군과 ① 적용되는 법과 규정, ②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③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④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