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쿠홀딩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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