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란갤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4. 30.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명부상의 4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 채용 확정 후 해고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더 나아가 채용 확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당사자 간 ‘임금’이라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두고 채용이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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